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성폭력·약물·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담 직원을 붙이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아동학대 사범의 가정을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재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정책을 펴자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면서 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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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78.7%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본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 1313명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다. 2019년 보호관찰이 부여된 아동학대사범 1287명 중 재범률은 0.31%(4명), 2017년 1181명 중 재범율은 0.08%(1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학대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재범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담 능력을 보유한 보호관찰관이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토록 해 자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심각한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une 15, 2020 at 12: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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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막는 전담보호관찰관, 7월부터 전격 시행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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