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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0, 202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 - YTN

gugurbulu.blogspot.com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G헬로비전 신라방송 이하영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붐빕니다.

차량에 가려 걸어가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합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앞, 횡단보도 위인데요.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장 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전 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정수환 / 영천시 교통지도 담당 :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9만 원이고 승합차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1분입니다. 1분 이상 정차하면 주민이 앱으로 신고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일을 공지하고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헬로TV뉴스 이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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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20 at 08: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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