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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AI의 생성물 저작권법 보호 받을 수 있나? – Sciencetimes - Science Times

gugurbulu.blogspot.com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등장이 현실이 되었다. 인공지능 작가와 인공지능 화가가 만들어낸 생성물을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한다면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인공지능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지라 어느 누구도 선뜻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을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한다면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 지위에 관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물론 법체계와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의 판결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 법원의 인공지능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로 중국 선전 난산구 법원 (2019)粤0305民初14010号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판결로 중국 선천시 난산구 법원(广东省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에서 2019. 12. 24.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0.초에 확정되었다. 원고는 텐센트 기업(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Tencent社), 피고는 잉쉰 기업(上海盈讯科技有限公司(YingXun社)이다.

이 사건의 인공지능은 드림라이터(Dream Writer)였는데, 드림라이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문을 보조해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 사건 원고 텐센트 기업의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원고에게 이용을 허락한 일련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 지능형 글쓰기 지원 시스템이다.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작 팀 인원들은 2015년부터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간 약 30만 건의 글을 작성하였다.

원고 텐센트 기업은 2018년 8월 20일 11시 30분 주식 시장의 오전 장이 종료하자마자 2분 만에 자사의 텐센트 증권 웹 사이트에 처음으로 “런치 리뷰: 상해종합주가지수 0.11% 소폭 상승으로 2671.93 포인트 기록, 통신운영, 석유 채굴 등 분야에서 주가 상승 (午评:沪指小幅上涨 0.11% 报 2671.93 点通信运营、石油开采等板块领涨)” 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함)를 완성하고 발표하였다.

피고 잉쉰 기업은 같은 날 자사가 운영하는 왕따이즈자(网贷之家) 웹 사이트에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여 온라인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 텐센트 기업은 이 사건 기사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사에 있으며 피고 잉쉰 기업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잉쉰 기업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사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핵심은 이 사건 기사가 독창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독창성의 판단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첫째,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는지 및 표현에 있어 기존 저작물과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거나 최소한의 창의성을 가지는지, 둘째, 이 사건 기사의 생성 과정에 창작자의 고유한 선택, 판단 및 테크닉 등 요소가 반영되었는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기사는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작 팀의 구성원에 의해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완성되었고, ② 기사의 표현은 어문저작물의 형식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③ 기사의 내용은 당일 오전 관련 주식 시장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선택, 분석 및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구조와 명확한 표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창의성을 구비하며, ④ 이 사건 기사의 생성 과정으로부터 분석하여 볼 때 기사의 표현 형식은 원고의 창작팀 구성원의 개인적인 배열 및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표현 형식은 일정 정도 독창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에서, 데이터 입력, 트리거 조건 설정, 템플릿 및 코퍼스 스타일 선택에 대한 원고 창작 팀의 배열 및 선택은, 이 사건 기사의 특정 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텐센트 기업 창작 팀 구성원의 이러한 선택과 배열은 창작에 관한 저작권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이 사건 기사의 창작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논란은 생성물의 창의성이 주요 결정 포인트다. ⓒ 게티이미지

다음으로, 법원은 저작자의 지위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이때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 기업, 인공지능 사용 기업의 저작자 지위 인정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였다. 법원은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에게 저작자 지위를 인정하려면 인공지능의 자동 실행 과정만을 창작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 기업의 팀 구성원들이 창작 과정에 참여한 정도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인공지능의 개발사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사는 이 사건 기사의 독창성 발현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드림라이터 개발사가 텐센트 기업과 체결한 드림라이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드림라이터를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텐센트 기업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개발사의 소프트웨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기업을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① 이 사건 기사는 원고 회사의 여러 팀과 팀원들의 노동 분담에 의한 지적인 창작에 의해 완성된 저작물이고, ② 전반적으로 주식 런치 리뷰 기사를 발표하고자 하는 원고의 수요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③ 기사 마지막에 ‘본 건 기사는 텐센트 기업의 로봇 드림라이터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임’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대외적 책임소재를 명백히 한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그 자체나 인공지능 개발사가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성에 기여한 텐센트 기업이라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는 원고 텐센트 기업이며 이 사건 기사는 법인저작물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왕따이즈자’ 웹 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여 대중이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 잉쉰 기업이 해당 기사를 이미 삭제하였기 때문에 침해금지청구권은 인용하지 않았으나 원고에 손해배상으로서 총 1500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그 저작자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생성한 기업으로 인정한 점에 있어 시사점이 큰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반드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저작자를 항상 인공지능 사용 기업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것은 그 생성물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그 창작성의 발현에 있어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작 팀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창작성의 발현에 인간의 개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기사의 창작물성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를 그 창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결정적 기여를 한 주체인 법인으로 본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발간하는  ‘TePRI Report’ 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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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3: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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