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센터 19일 위원회 열어 심의…현판식도 개최
- 기사입력 : 2020-06-20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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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는 19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를 열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 확정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 정동화 권리보호센터장, 권리보호위원장인 김상률 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권리보호위원회는 확정된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도와 도 산하기관, 민간사업장 등에 배포키로 했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 DB/도와 권리보호센터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날 위원회 회의 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당초 3월 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개소식을 열려 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기했다.
한편 감정노동자란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비율의 50% 이상이며 실제 느끼는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도내 감정노동자는 51만명가량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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