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대상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로 확대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June 13, 2020 at 06: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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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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