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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기고] ‘원가정 보호 원칙’ 보완이 절실하다 -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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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 한 도로를 맨발로 헤매던 9살 아이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눈은 멍들어있고 발엔 화상 상처가 있었다. 지독한 학대의 흔적이었다.  사흘 뒤인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선 같은 나이의 또 다른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지난 3일 숨졌다.

천안에서 사망한 피해아동을 두고 가장 안타까움을 샀던 부분 중 하나는 피해아동이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됐단 사실이다. 당시 이 가정을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부모와 자식을 바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원칙은 국가는 아동이 가능한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라도 원가정 보호 제도에 따라 부모와 자식을 즉각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아동은 계속 원래 가정에 맡겨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선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가정에 다시 돌려보내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신속히 격리하고, 원가정 복귀시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이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더는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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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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