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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기고 [기고]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누굴 위한 단속인가'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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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도 그러하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있는 필자로서 이러한 변화는 정말 반갑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4-7세 100여명의 유치원생들에게 닥칠 새로운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문제는 바로 김해유치원 통학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문제로 기존 유치원 출입 구역에 단 10분도 정차할 수 없게 된다는 그것이다. 

김해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으로서 4세-7세의 원아들이 100여명 이상 재원하 고 있는데 원아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기존에 유치원 통학버스는, 유치원 주차장이 별도로 없는 이유로, 유치원 출입구 하단 쪽 도로 한쪽에서 잠시 정차하여 원아들을 승하차를 시켰다.

그런데 위 유치원 정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되기 시작하면서 원아들을 승하차하기 위해 단 10분도 정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어린 원아들은 비오는 날에도 유치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구역에 하차하여 줄지어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정말 안쓰러운 일이다. 어른인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필자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해유치원 통학버스를 위한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안은 유관기관에서 예산확보와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대안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하는 생각으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들여다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위 규칙 제9조 제1항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제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상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것도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사항이고 그 재량은 구간별·시간별로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김해유치원 통학버스가 등하원 시간 중 정해진 시간에 유치원 출입구 하단의 안전한 구역에서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도울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위 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미국의 경우 스쿨버스의 STOP SIGN은 곧 빨강 신호등 역할을 하여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멈추도록 스쿨버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그 만큼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김해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물론 김해유치원 통학버스 정차구역이 예외적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문제, 정차로 인한 주민민원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유치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동환(법학박사 변호사)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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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7: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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