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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법무부·대검, 인권보호 관련 TF 발족···수용자 반복 소환 등 집중 점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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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법무부 제공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TF는 수용자 등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2월 각각 마련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거론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검찰 수사 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는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의 제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 금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 공개 조사 금지, 수사내용 공표 제한 등의 조치가 담겼다.

TF는 팀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과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권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한만호씨가 2010년 4~12월 수감 중에 총 73회 검사실에 출정을 나갔지만, 조서는 5차례만 작성된 사실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내부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도 이날 ‘인권 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검의 TF 구성은 지난 4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의 TF는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팀장을 맡는다. 법학 교수 1명과 변호사 3명 등도 TF에 참여한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관행 개선 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최근 10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인권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TF는 자료 및 활동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대검은 일선청의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두 TF는 정례적인 공동연석 회의도 개최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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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10: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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