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회의만 거치면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하는 것이냐”고 외쳤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친 뒤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July 28, 2020 at 09: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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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입자 2+2년 주거 보호 ‘임대차 3법’ 법사위까지 통과···통합당 불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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