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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속보]세입자 2+2년 주거 보호 ‘임대차 3법’ 법사위까지 통과···통합당 불참 - 경향신문

gugurbulu.blogspot.com
2020.07.29 13:49 입력 2020.07.29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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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회의만 거치면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하는 것이냐”고 외쳤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친 뒤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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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9: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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