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시행 혼란 ◆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실시되는 것이다.
정기 국무회의가 8월 4일에 예정돼 있음에도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임대차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안 시행을 위한 관보 게재도 통상 사흘 정도가 소요되는 `정호`가 아니라 신문 호외처럼 긴급하게 발행되는 `별권`으로 이날 바로 이뤄졌다. 이 같은 속전속결 행보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권에서는 임대차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국민 중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께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임대차법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전·월세 폭등 주장은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이 이뤄졌다"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고 외면·방치했다"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야당을 배제한 채 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밀어붙인 것을 엄호했다.
[연규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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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1: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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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논란 커지는데도…당정 31년만에 세입자보호 대혁신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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