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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 연락두절된 50대 다시 교도소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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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계속 연락이 두절된 A(56·남)씨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와 치료 등에 응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 사기 건을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본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치료감호 가종료로 석방되면서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검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으며,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A씨는 다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게 된다.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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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07: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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