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마련한 법안 초안에는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는 정부 기관과 기업, 학교, 자선단체, 의료기관을 최소 4년간 소송 책임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보호 장비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 2024년까지 적용하거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비상사태 종료 시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효력은 2024년이나 복지부 발표가 정한 시점 등 두 시기 중에서 더 늦게 끝나는 때에 만료된다.
법안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상해나 의료 책임 소송의 관할권을 연방 법원에 부여해 주 법원은 소송을 맡지 못하게 했다.
이는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은 주 법원이 소송을 맡을 경우 일관되지 않은 법 적용을 경고해왔다고 더힐은 전했다.
기업과 학교, 교회를 포함해 각종 기관은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지 않고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
의료 시설과 종사자들도 중과실과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백악관은 이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방안을 못 봤다면서 이 계획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책임 방패"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다음 지원 법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나 건강 관리 조치를 다루기 위해 애쓰는 주 및 지방 정부를 구제하는 것보다 소송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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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4: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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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코로나 책임묻는 소송서 기업 보호할 '방패법안' 마련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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