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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0, 2020

김태호 의원, 개인사업자 보호 법안 등 발의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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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7-21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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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상습·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로 영업권을 침해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상습·악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을 구매·무전취식 하는 청소년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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