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1년7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탈북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은 수차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최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모 씨 사건에 이어 경찰의 탈북자 신변보호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8일 중앙일보 에 따르면,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탈북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 변호사는 "A씨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의하면,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18년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작은 영웅' 시상식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패를 받았다고 한다.
'피소' 경찰, 탈북민 보호활동으로 '영웅패' 받아… 사건 은폐 의혹도
특히 성폭행당한 피해여성은 2018년 3월부터 수차례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전 변호사에게 "A씨가 말을 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미뤘고,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실에서도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됐고, 서울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신문에 "현재 청문감사실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찰조사 및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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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12: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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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로 '영웅패' 받은 경찰 간부, 탈북女 성폭행 혐의로 '피소'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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