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Monday, July 13, 2020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美 앨러간만 보호…중대한 오류 범했다" - 조선비즈

gugurbulu.blogspot.com
입력 2020.07.13 16:53

대웅제약(069620)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의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086900)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은 미국 앨러간 회사의 독점 전략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며 소송 과정에서의 출혈을 우려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전경./대웅제약
대웅제약 측은 ITC의 경우,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앨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앨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 밖에도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앨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앨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싸움이 결국 미국의 앨러간 등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메디톡스는 이렇듯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앨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자기 발등 찍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실제로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앨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앨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앨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 본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앨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앨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Let's block ads! (Why?)




July 13, 2020 at 12:53AM
https://ift.tt/3gWECHZ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美 앨러간만 보호…중대한 오류 범했다" - 조선비즈

https://ift.tt/2XWAW2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