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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산림보호구역에도 '치유의 숲' 조성… 산림청 규제 완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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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양평군 산음 치유의 숲 모습. © 뉴스1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양평군 산음 치유의 숲 모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 ·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 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들이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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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5: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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