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덕산읍 두촌리 충북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2곳(진천상신초, 옥동초)과 덕산읍 용몽리 덕산하나어린이집이다.
지정 구간은 진천상신초가 870m, 옥동초가 1.5㎞, 덕산하나어린이집이 150m다.
군이 그동안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어린이집 37곳(병설유치원 제외 23곳)이다.
군은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다.
사전 통지서에 따른 자진납부 때는 20% 경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범위는 초등학교 정문부터 처음 나오는 교차로까지다. 그 외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유사한 촬영 각도로 사진을 2장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August 01, 2020 at 06: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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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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