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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증인·신고인 개인정보 보호해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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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력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재판기록을 복사해주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신고자의 신변 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대법원 규칙·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범죄 신고자인 A씨가 "법원의 사건기록 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 실무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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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을 견인하던 중 차량 안에서 마약 관련 물품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참고해 C씨가 탔던 차량에서 주사기 등 마약 관련 물품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C씨 측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B씨는 재판장의 결재를 거쳐 사건기록을 복사해 C씨 측에 내줬다.

문제는 법원이 복사해 C씨 측에 내준 사건기록에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경찰 내사보고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C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전화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사건기록을 마약범죄 피고인에게 복사해주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장 결재 당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불요'라고 결재돼 있어 그대로 열람·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정해 운용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측에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주는 경우 존속살해나 촉탁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신고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다"며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처럼 마약범죄와 관련해 신고 등을 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데도 법원은 대법원 예규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범죄신고자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측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은 각하했다. 법원이 재판기록을 교부하면서 A씨의 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공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사건기록 사본 교부는 소송절차상 파생적·부수적 사항인 만큼 재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은 국회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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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8: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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