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노인보호센터 등에 대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마련해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노인 보호센터의 경우 긴급돌봄 등 부득이 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원하도록 권고했다. 노인 요양시설은 방문객 등 외부인의 출입과 보호자 면회가 금지된다.
시설 종사자에게는 다중시설 방문, 불필요한 외출·모임 금지 등을 강력히 권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집단(코호트) 격리하기로 했다.
목욕탕과 사우나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 손님과 세신사 등이 신체 접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 등 모든 집합행위를 중지하고, 보험설계사의 대면 방문 영업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n차 감염 등이 우려돼 방역 취약업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보험회사(3명), 기업체(4명), 주간보호센터(4명) 등에서 환자가 집단 발생했고, 지난 28일에는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30 15:03 송고
August 29, 2020 at 11: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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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보호센터 휴업·목욕탕 야간 영업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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