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세먼지 보호 대상 밖에 있던 농업인·어업인, 야외작업자도 보호
시도지사·환경부장관 인지 前 먼지 유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
시도지사·환경부장관 인지 前 먼지 유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농업인·어업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와·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들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부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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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6: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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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농업인까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법안 발의”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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