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기본권…허가 사항 아냐" 주장
경찰이 보수단체의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신청한 18일, 25일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 집회는 행정금지조치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주요기사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 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고된 참여 인원이 많아 금지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신청한 주말 도심집회도 금지통고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오는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 5곳에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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