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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7, 2020

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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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납세자보호위에 국세청 출신 배제해야"
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위원의 상한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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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7, 2020 at 0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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