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금융위는 2020. 10.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1.3.25.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규정은 2021.9.25. 시행 예정).
시행령안은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및 실효성확보(CEO등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 포함),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 도입,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적 금지, 대출액·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상품판매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규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2020.10.28.~12.7.)동안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적용 대상
시행령안은 금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신협, P2P업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보험사·금융투자업자·여전사·저축은행의 상품은 물론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조치 권한이 없는 신협 외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시행령안에 포함하지 않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추후 신협 외 상호금융과 우체국의 금소법 적용 가능성 내지는 관련 법령상 유사한 규제도입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출모집인, 독립자문업자의 등록 요건
금소법은 개별 금융업법상 영업근거가 없었던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에 대한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시행령안은 그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온라인 업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탑재, 영업보증금예치의 등록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온라인 업자의 경우 소비자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자를 구분하고,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중 위 업무들을 겸영업무로서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1사 전속 규제가 적용될지, 요구되는 소비자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의 수준(내부통제기준 포함)은 어떤지에 관한 사항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시행령안은 사실상 모든 업자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1社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은 제외).
또한 기준을 마련한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이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규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던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의 설치 의무화, 소비자영향평가실시 등에 주의하여야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내부통제규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한 CEO 제재리스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융회사의 영업규제
시행령안은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가급적 그대로 이관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를 강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작성 의무규정
■ 설명의무 : 펀드 등을 직접판매업자(은행, 증권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 직접판매업자가 상품설명서를 작성,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도입 및 핵심설명서 제공의무규정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중도상환수수료를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리스 및 할부금융 열거, 개인연대보증은 금지하되 법인연대보증은 그 대표자나 최대주주등에 한하여 허용, 자체점검 및 금감원검사 등에서 법위반사실 또는 소비자재산의 현저한 손실위험등 인지 시 소비자 고지의무규정
■ 부당권유금지 :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적합성원칙적용을 원치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금지
■ 광고 규제 :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업무(사업분야)’ 광고는 허용],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금융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는 금지 및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 포함
이와 관련하여, 사모펀드 등이 작성한 문서를 투자권유에 활용하는 실무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상품숙지의무의 신설에 주목하여 투자권유 직원의 자격과 교육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소비자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자체 점검 법위반 사실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위험 등의 기준’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권유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투자권유가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방법, ‘적합성원칙에 따른 절차의 준수 필요성’에 대한 사항들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 광고와 ‘업무’ 광고의 구별 기준, 대리·중개업무와 광고업무의 구별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대상 및 행사요건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별도 요건 없이도 일정한 기간 내(대출성 14일, 보장성 15일, 투자성 7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한 계약(법 위반 사실 & 정당한 사유 부존재)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될수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하였습니다.
■ 청약철회권 :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다만, 투자성 상품의 경우 원본손실가능성이 내재된 투자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한하여 적용.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미적용
■ 위법계약해지권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닌 경우(계약이 종료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불이익이 없는 경우 미적용
청약철회권의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자는 그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상품의 판매 및 운용에 유의(특히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 중의 손익 발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난도’의 해석 기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해당 권리자체에 의한 효과는 물론, 해지권 인정의 전제인 ‘위법 사실’로 인하여 야기될 우려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이나 징벌적 과징금 등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6. 징벌적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가. 징벌적 과징금
금소법은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하고, 그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부과를 위해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하였는 바,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전체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금융소비자로부터 반환 받을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서 정한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지, 시행령안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래규모에 비해 수수료등 금융회사의 수익이 적은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법 가능성에 특히 유의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판매제한명령
시행령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발동요건을 개별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위임).
향후 금융위에서 정할 세부적인 내용 및 실제 운용상 기준(판매 제한 대상이 될 금융상품의 범위, 일부 영업정지와의 차이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시사점
시행령안은 개별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규제등을 이관하는 것에서 나아가, 매우 강력한 독자적인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을 위법하게 판매한 금융회사는 ‘계약해지는 물론,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투자액·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위반 사실의 소비자 고지 및 내부통제기준 수정,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이유로 한 CEO의 업무처리 위법성 문제 야기 등 일련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금소법을 적용 받게 될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시행령안 및 추후 마련될 감독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일련의 의무와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승훈 변호사 (seunghoon.choi@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조효민 변호사 (hyomin.cho@leeko.com)
이한경 변호사 (hankyung.lee@leeko.com)
주성환 변호사 (seonghwan.ju@leeko.com)
October 29, 2020 at 07: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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