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토치에 그을린 채 죽은 개 사체를 옮기고 있다. 사진 동물보호단체 카라
울산,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카라는 지난 3일 울주군 범서읍에서 살아있는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다.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당일 한 7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작은 황구 한 마리를 차에서 끌어내 구타하기 시작했다. 개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하자 이 남성은 화기를 이용해 개를 죽였다.
카라 측은 경찰에 조사를 요구했고 이 남성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죽은 개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들고 현장에 나타났다고 한다. 죽은 개는 1살 남짓한 어린 개였다. 카라 활동가들이 “왜 개를 죽였느냐”고 묻자 남성은 “잡아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고 카라 측은 전했다.
울주군이 동물단체의 신고 등을 받고 남성의 거주지 등을 긴급 점검해보니 남성은 거주지에서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울주군은 이 남성으로부터 반려견 2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울산 남구 야음동 재개발 지역에서 고양이가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됐다. 동물단체는 당시 올무가 고양이의 허리에 감겨있었고 올무에 감긴 부분에선 피가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울산 내 재개발 지역에서 최근 한달 간 농약이 묻은 사료 등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 5마리가 발견됐다.
울산시는 근절되지 않는 동물 학대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12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울산시와 5개 구·군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업무협의회를 갖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방안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각 지자체별로 동물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사 보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합체 구성으로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November 13, 2020 at 05:00PM
https://ift.tt/2IG0wTG
1살 강아지 잔혹사, 농약 마신 고양이…울산 동물보호반 꾸린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https://ift.tt/2XWAW2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