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과 자녀 3명이 길을 건너다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채널A 캡처이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어제 아침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8.5톤 화물차가 덮쳐 아이 한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아이와 엄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한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6개월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달라”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주요기사
앞서 전날 오전 8시40분경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왕복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가던 30대 엄마 A 씨가 8.5t 화물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다.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세 둘째 딸이 숨지고 A 씨와 큰딸도 큰 부상을 입었다. 셋째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반대 차로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간쯤에 멈춰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약 40m 떨어진 다른 횡단보도에 서 있던 화물트럭이 파란불로 바뀐 뒤 속도를 내 출발하다 이들을 덮친 것이다. 트럭운전사 B 씨는 차체가 높아 A 씨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B 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당 사고 지점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세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지역 주민들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이곳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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