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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소장도 보호' 첫 지자체 조례 제정된다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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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김종인 의원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종인 의원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인권보호 대상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인 의원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지키려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살해당한 故이경숙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 종사자들을 폭언·폭행 등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되는 첫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보호 조례이자 지금까지 갑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소장을 포함한 첫 조례라는 데 의미가 크다.
김종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보호에 대한 조례는 다수 마련됐으나 소장, 미화원,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안은 마련된 바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특히 지난달 인천 서구에서 소장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장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3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의원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심의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제정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공, 인권침해 피해 법률지원, 인권보장 및 기본시설 이용 관련 실태조사 등으로, 이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역할과 입주자 등의 책무가 규정됐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급여가 관리비에서 지급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민이 우위에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것이 수직관계 형성으로 이어졌다”며 “입주민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열악한 업무·휴게시설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대주관 강기웅 차기 인천시회장 당선자 등이 김종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렸다.
지난달 18일 대주관 강기웅 차기 인천시회장 당선자 등이 김종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렸다.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시발점”

한편 이번 조례 제정안 마련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강기웅 차기 인천시회장 당선자 등이 김종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렸다.  
특히 경비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당초 조례안을 미화원, 관리직원, 소장 등으로까지 확대한 데 인천시회의 역할이 주효했다.
강기웅 차기 인천시회장 당선자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실태조사, 행정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인권보호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타 시도로 확산되고 나아가 법률 제정으로까지 이어져 전체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수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범 인천시회장은 “경비원은 관리 종사자의 일부분으로서 미화원, 관리직원, 소장도 경비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체 관리 종사자의 인권 향상에 작은 다리를 놓은 것으로서 앞으로 차근차근 더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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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20 at 12: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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