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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부모가정 지원 대책’ 발표
출산기록 비공개 등 산모 개인정보 보호책 강구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등 법률 개정도 추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사진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정부가 최근 ‘
베이비박스 앞 영아유기’·‘
당근마켓 입양글’ 등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입양 전 출생신고 의무’가 영아 유기·살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크게 4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된 영아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산모의 출산기록 비공개 방안 등을 포함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개정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입양 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성계에서는 산모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큰 출생신고가 영아 유기·살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비밀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입양절차에서 출생신고가 우선되다 보니 출산 사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차별적 법령·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가족 관련 지원정책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을 다른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여가부는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가 가능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아이 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만 24살 이하에서 만 34살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확대(현행 85%→최대 100%)를 추진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도 가능해진다. 이외에 정부는 양육비를 장기적·상습적으로 미지급한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업 지원 강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학업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가 학교에 복귀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인 내일이룸학교는 미혼모를 위한 ‘특화 지역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훈련생 및 인턴 선발할 때 한부모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여가부는 이번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지원 액수나 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 10분 만에 정회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대책안에 담긴 내용 중에)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다.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관한 문제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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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막자… 여가부,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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