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졌고, 엄마와 다섯 살 큰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미 지난 5월에도 초등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전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부실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두 딸과 함께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길을 건넙니다.
건너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자, 이들은 횡단보도 한중간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런데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옆에 대기하던 8.5톤 트럭이 갑자기 출발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5살 언니와 어머니인 3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5개월 된 막내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5살, 3살 자매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길이었습니다.
[안지숙/인근 가게 주인]
"유치원 보내려고 길 건너시다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출근을 하면 그 시간에 건너오셔서 항상 애들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잠시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이 도로에서는 지난 5월에도 길을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30미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새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데,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광빈/주민자치회장]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왜 느끼냐 하면 저 (차량)신호등만 보고 차들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해요, 일반 차들은. (횡단보도)신호등하고, 그다음에 주차 감시 카메라를 꼭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50대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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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20 at 0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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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만들었더라면"…어린이보호구역, 세 모녀 참변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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