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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추진"…조두순은 위헌 논란으로 제외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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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새 제도는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입법화되면,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해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정은 또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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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05: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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