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새 제도는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입법화되면,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해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정은 또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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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05: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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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추진"…조두순은 위헌 논란으로 제외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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