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 보완
지난달 19일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양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 입양 1개월이 지났을 시점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약 8개월 동안 입양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들어왔는데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이나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이나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로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된다.
이제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이하도록 지침에 추가 명시되었다.
72시간이 지나면 학대받은 아이는 다시 집으로 가야하나?
경찰청은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조사자 범위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 신고한 의료인, 보육 교육기관 종사자, 형재 자매, 동거 아동 등이었다.
경찰청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더욱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December 02, 2020 at 07: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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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학대 2번 신고되면...학대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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