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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4, 2020

[사설]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인 '데이터 활용법' 안 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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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디지털기본법’ 공청회.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디지털기본법’ 공청회.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정부·여당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추진 방식과 내용 모두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과기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무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보호 기능을 통합해 지난 8월 출범한 컨트롤타워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처음 열린 공청회엔 개인정보위 인사들을 부르지 않았다. 의원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기관간 사전 협의도 피해갔다. 과기부와 개인정보위는 불과 한달 전 ‘디지털 뉴딜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협약까지 맺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를 배제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입법 내용도 문제다. 입법 초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정의하고 ‘생산·거래·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꾸린 통합감독기구다. 출범한 지 겨우 넉달밖에 안 됐다. 그런데 또다른 총괄기구를 만든다면 옥상옥이 될 뿐 아니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외 조항 등 우회로를 만드는 것도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활용 지상주의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단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만으로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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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01: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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