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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부분 뒤늦게 알아
지난달 공청회 초대도 못 받아
부위원장 “국회 발의되면 논의”
의견수렴 없는 졸속입법 양상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에 초점
개인정보정책 균형추 무너질 우려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 8월 출범한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 콘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의 ‘패싱’은 데이터 기본법의 졸속 입법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한겨레>가 개인정보위 핵심 인사 여럿에게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니 입법 추진 사실조차 뒤늦게 안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의 한 비상임위원은 “데이터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듣거나 보고 받지 못했다. 다른 위원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도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뒤 과기부에서 의견 문의가 들어오면 그 때 진행될 것”이라며 그간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을 빌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란 의안명으로 발의된다. 지난 9월께 이미 법안 초안이 작성됐으나 입법 추진 사실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 은밀히 진행돼 왔다. 법안의 얼개도 지난달 25일 민주당과 과기부가 공동 개최한 공청회에서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이 공청회에도 개인정보위 소속 직원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과기부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위와도 충분한 소통 없이 데이터기본법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데이터 산업 진흥에 개인정보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과기부와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개인정보 보호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한 위원은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를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기로 했고 그 체계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바탕으로 구축한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 지배구조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리며 개인정보 정책의 균형추가 보호보다 활용 쪽으로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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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3,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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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터기본법 시동 건 당정, 개인정보보호위는 '패싱'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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