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사기관 합동 조사로 피해가 확인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차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December 01, 2020 at 05: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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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청원에 "보호 조치 취할 것"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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