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학부모 등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각종 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일)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고발'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를 본 보육교사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에 시달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간 35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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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20 at 05: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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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정부 "보호조치 강화"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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