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は設立から16年が経ち、幅広く利用されるに至っている。Facebookを今後も利用しようと思うなら、自分の設定を時々確認するようにしたい。「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百の治療より一の予防)」ということわざにもある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上のプライバシー設定も慎重にし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3가지 원칙은 이용자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데이터 관리의 통제권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울 로이-차우더리 구글 프라이버시&사용자신뢰도 부사장(사진)은 1일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왜 수집하고,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지 심사숙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지난주 새로 구글 계정을 만든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글 웹&앱 활동, 위치 기록 등을 18개월(유튜브 기록은 36개월) 뒤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로이-차우더리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같은 접근법은 구글 검색창, 크롬브라우저부터 프라이버시까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들은 이제 (구글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이용자들은 구글이 데이터를 영구 보존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며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 통제권을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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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저들은 ‘구글 계정 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맞춤설정’을 선택한 뒤 웹&앱 활동, 위치 기록, 유튜브 기록 등을 3개월 혹은 18개월 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존 유저들이 설정값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한 이래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설정 페이지에 접속해 스스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로이-차우더리 부사장은 “데이터 보관을 18개월로 한 이유는 계절적인 패턴을 포착하고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3개월은 최근의 활동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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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중고나라와 앱 사용률 1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규모가 큰 3개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고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도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 제공과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판매자 신원을 검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중개 업체들이 사이버 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자가 판매를 의뢰한 사람의 신원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신청을 대행해주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고거래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은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관련 허위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만 책임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정보 제공이나 신원 검증에 소극적인 중고업체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모토로 올해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중 규모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불만 사례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중고나라는 회원수 기준, 당근마켓은 앱 사용률 기준으로 각각 1위 업체다. 2018년 11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앱 가운데 국내 중고거래 앱의 실사용 순위는 당근마켓(171위), 번개장터(217위), 중고나라(344위) 순이다. 거래량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가장 규모가 큰 세 곳에 대해 조사를 나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도 그러하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있는 필자로서 이러한 변화는 정말 반갑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4-7세 100여명의 유치원생들에게 닥칠 새로운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문제는 바로 김해유치원 통학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문제로 기존 유치원 출입 구역에 단 10분도 정차할 수 없게 된다는 그것이다.
김해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으로서 4세-7세의 원아들이 100여명 이상 재원하 고 있는데 원아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기존에 유치원 통학버스는, 유치원 주차장이 별도로 없는 이유로, 유치원 출입구 하단 쪽 도로 한쪽에서 잠시 정차하여 원아들을 승하차를 시켰다.
그런데 위 유치원 정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되기 시작하면서 원아들을 승하차하기 위해 단 10분도 정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어린 원아들은 비오는 날에도 유치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구역에 하차하여 줄지어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정말 안쓰러운 일이다. 어른인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필자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해유치원 통학버스를 위한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안은 유관기관에서 예산확보와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대안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하는 생각으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들여다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위 규칙 제9조 제1항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제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상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것도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사항이고 그 재량은 구간별·시간별로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김해유치원 통학버스가 등하원 시간 중 정해진 시간에 유치원 출입구 하단의 안전한 구역에서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도울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위 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미국의 경우 스쿨버스의 STOP SIGN은 곧 빨강 신호등 역할을 하여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멈추도록 스쿨버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그 만큼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김해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물론 김해유치원 통학버스 정차구역이 예외적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문제, 정차로 인한 주민민원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유치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