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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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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7월 31일 계도기간, 8월 3일 본격 운영
세종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도록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6일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시청 안전정책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30여 명은 등굣길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안내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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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6: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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