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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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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중국은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2020. 4. 26.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하면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2020. 6. 13.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는바, 조만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 최종안이 확정, 반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 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에 더하여 확정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 초안의 전체적인 취지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가 한국 방송사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국 법원은 게임저작물과 관련하여 중국 게임 회사가 한국 게임사에게 해당 게임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점차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이 입법될 경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저작권 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중 침해 구제에 관한 손해배상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중 손해배상 관련 개정 내용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밑줄 친 부분이 개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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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으로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5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저작권법 제49조). 그런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로열티의 배수, 4)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여, 현행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로열티의 배수’를 추가하고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제53조). 또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손해배상액 확정을 위해 침해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과 침해자의 자료 부제출 내지 허위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를 정하여 손해배상 관련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침해 정도가 엄중(엄중성)한 고의적 침해(고의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산정 방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상업비밀 침해행위의 악의적인 실시행위 및 <상표법>에서 상표 전용권의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도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도 2019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제9항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7항을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 배상액을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1]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침해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의 엄중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에 있어 중국 법원이 어느 정도로 위 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내지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시사점 및 전망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나 게임저작물이 무분별하게 무단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얻는 이익이 많지 않아,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침해구제를 강화한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은, 최근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중국의 경향과 더불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 10.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출범한 것에 이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수사하기 위해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조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보다 활발하게 저작권을 행사하고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되어 입법되고 중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극적일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동기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침해자가 조기에 침해행위를 중단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license)를 받아 해당 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는 등,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중 침해 정도의 엄중성은 구체적인 침해 행위 태양 및 손해 규모의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침해의 고의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자의 접근 가능성과 저작물 간의 현저한 유사성으로 추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위한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침해자의 인식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침해가 확실할 경우 저작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전에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충분한 근거제시와 함께 경고장을 적극적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은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 소정의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권리 행사 시에는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침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임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민사보전 조치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김창환 변호사 (changhwan.kim@bkl.co.kr)

김경남 변호사 (jingnan.jin@bkl.co.kr)

윤영원 변호사 (youngwon.yoo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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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5: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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