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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민언련 “수사자문단 소집은 '윤석열 최측근 보호' 꼼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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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소집 요청권 없어” 의견서 제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3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에 ‘전문수사사자문단 회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3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에 ‘전문수사사자문단 회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에 맡기기로 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민원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등에 ’검찰 수사자문단 소집 규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검찰청이 채널에이(A) 이아무개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것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대검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상 피의자에게는 소집 요청권이 없고, 수사팀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인 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라며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수사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론자유’가 아닌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은 현직 기자가 취재원에게 수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정치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사건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비뚤어진 검찰 권력과 언론권력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검언유착’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민언련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검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지휘권을 일임한 대검 부장회의의 논의를 거쳐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과정을 두고 대검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부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대검 간부는 “당시 회의에서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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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7: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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