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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한끼 1893원… 소년보호시설 급식비 현실화 하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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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학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년보호기관 급식비를 인상해 현실화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해 13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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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년원생 한끼 급식비는 1893원으로, 서울 지역 중학교 1식 급식비 3783원의 절반 수준이다. 종교단체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호처분 6호 시설 한끼 급식비 2496원에 비해서도 30%이상 낮다. 서울 시내 일반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 가격은 2500원이다.

혁신위는 2021년 소년보호시설 예산 인상을 통해 1식 급식비 단가를 보호처분 6호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일반 중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급식비 인상 이전에라도 우유·과일 등 필수 섭취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예산·인력 부족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고, 소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상담전문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를 약식상담하는 '콜코칭'(Call Coaching)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음성감독을 통한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방식'과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음성감독은 컴퓨터 감독시스템이 야간(22시~다음날 6시)에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의 집으로 2~3회 전화를 걸고, 성문일치 여부를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위는 "단순 기계음에 의한 통제와 감독이 중심인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외출제한명령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전문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의 동기강화 방식의 약식상담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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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6: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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