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도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지별로 협약을 맺는 등 상생의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도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내 아파트 632개 단지 90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200세대(천안, 아산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아 충남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진행한다.
심리검사 내용은 ▲고용 방식 ▲근속연수 ▲급여 등 기본 사항 ▲초과근무 ▲휴게시간 ▲휴게 공간 유무 ▲욕설·무시·폭언·구타 등 갑질 경험 여부 등이다.
또 ▲업무량 ▲고용 불안 여부 ▲근무 평가 및 인사제도 공정성 ▲주민 갑질 ▲불안·걱정·짜증·우울 등 심리 상태 ▲삶의 질 ▲주거환경 ▲여가 ▲수면 ▲자기만족도 ▲대인관계 ▲의료서비스 만족도 ▲교통수단 등도 살핀다.
충남도는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실시,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분류한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대면상담과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집중 치유 프로그램과 신체·마음 이완 프로그램, 소통과 갈등 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상생의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 조건과 주민 갑질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맺는다.
먼저 다음달 말까지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동주택 입주민단체,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선언을 할 계획이다.
9~10월에는 시·군과 지방노동지청, 입주민대표회, 시·군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고, 10∼11월에는 도와 시·군, 주택관리업체,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단지별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비극 예방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정신건강 상태를 우선 살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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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10: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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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동주택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돌입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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