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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속보] 피해자 측 “고위공직자 성폭력 피해자 고소·진술 자료 보호 필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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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시 모처에서 열리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시 모처에서 열리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된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진술 자료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ㄱ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고위공직자,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권세를 지닌 정치인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외압 없이 진행될 수 있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 끊임없이 의문이 들고 불안에 시달린다”며 “피고소인이던 박 시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다.

지원단체들은 ㄱ씨와 변호사를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마친 지난 9일 처음 만났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와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한 후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 보호를 요청했다”며 “지원 단체는 절차상 피해자, 변호사와 첫 면담 약속을 지난 8일 잡았다. 피해자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마친 지난 9일 아침에 면담해 고소장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체들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진술 자료를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ㄱ씨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을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보고 근거 규정은 경찰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비서실 훈령이었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며 “경찰은 훈령에 의해 보고하지만 청와대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진술과 자료 제출, 추가 고소사항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고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자 측이 고소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 연락 내역이 어땠는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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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7: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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