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1개월 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31개월 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로 법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은 2달여간의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 ~ 18km 정도로 파악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무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난 1998년 6월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숨진 아이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이의 보호자는 기다리던 버스가 오는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July 19, 2020 at 06: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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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운전자 송치…'민식이법 적용'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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