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August 01, 2020 at 08: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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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8만원 과태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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