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시 관계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등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시 탄약고에 저장되는 폭발물의 위험정도, 저장량, 위치 등에 따라 위험급수와 최대안전거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위험급수에 해당하는 최대안전거리를 적용해왔다.
또 주민 협의 등의 절차도 전무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행 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안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보안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August 26, 2020 at 03:06AM
https://ift.tt/32yGRM6
이종배 의원, 폭발물 군사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촉구 - 중도일보
https://ift.tt/2XWAW2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