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5백만 수도권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호는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뿐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호가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일대에는 소형트럭을 이용한 불법상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단속업무에만 수 십 여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에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 모(남종면)씨 등 주민들은 “팔당호주변 특히 남종면 물안개공원 내에는 마을에서 방귀께나 뀐다는 사람들의 불법 상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수십 명의 단속요원들이 있다 해도 이들은 행락객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 모씨는 “불법상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도 몇 푼의 벌금인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등 이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앞에 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싸잡아 성토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발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제 고발을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어설픈 답변으로 일관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팔당호 주변 특히 물안개공원 내 불법 상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 단속시늉만 냈을 뿐이고 관계기관은 약식 기소 등, 고작 몇 십 만원의 벌금.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당국이 정작 팔당호를 보호하고 살리겠다면 혈세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편, 경기도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지방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한 수자원본부를 두고 팔당호수질보호 및 개선을 위해 년 예산 50억원을 투입해가며 총 96 명(수상단속 12명, 육상단속 14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August 23, 2020 at 12: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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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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