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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법무부·KSD나눔재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업무협약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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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2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등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이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1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과 '회복적 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앞서 KSD나눔재단과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한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게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내에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소년법 등을 검토해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에는 회복적 사법 강좌를 개설해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보호처분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경찰·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회복적 사법 모델이 있었지만, 보호관찰 등 집행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호관찰 분야에 회복적 사법이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재범 방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깅저했다.

이 이사장은 "회복적 사법이 형사정책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지난 2018년 서울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법무부 주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업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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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1: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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