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서울시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인권보호와 함께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어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합니다.
특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가해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September 07, 2020 at 07: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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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인 보호 나선다…'인권침해시 해임' 10대 대책 내놔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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