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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락·의림·중앙·홍광·남천·동명·용두·내토·두학·신백·화산·명지 등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했다.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적발한다.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 단속하고 적발하면 과태료의 2배(승용차 4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지역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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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6: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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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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