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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0

충북교육청,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까지 추가 연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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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등교수업 기준 지침. /© 뉴스1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10월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됐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지침을 추가 안내했다.

이 추가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에 한정한다.

이 기간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거나 매일 전교생 등교 등을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유치원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부터 전교생 등교까지 학교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등교 학생수 3분의 2 유지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했다"며 "지역내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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