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6일 "지난달 25일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상법개정안에 대응하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추 의원은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eptember 05, 2020 at 1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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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 개정에 맞불…추경호,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법안 발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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